부산, 해일주의보 발효 행동요령은?… "해일발생전 대피장소 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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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오후 9시를 기해 부산-경남 남해안에 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해안저지대 주민들께서는 비상품을 준비, 대피 권고 시 대피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해일 발생전, 해일 발생시, 대피를 못했을 때로 나눠 행동요령을 공개했다.

먼저 해일 특보가 발효되면 TV나 라디오를 통해 최신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일이 발생하기 전 해안 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대피장소를 미리 봐둬야 한다.

또 가까운 행정기관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 휴대품도 준비해야 한다.

공사 중인 현장은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부서질 수 있는 자재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현관 문턱, 개구멍 등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미리 막아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일이 발생하면 즉시 수영과 낚시 등을 멈추고, 주택이나 지하실에서 나와 미리 봐둔 대피처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와 멀고 급경사가 없는 지형이 높은 곳일수록 좋다.

미처 대피를 못했으면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당부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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