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각종 법안 통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택배 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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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내년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인 고상홈 승강장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해선 스크린도어 의무화
에코델타시티 규제 완화 등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그동안 동해남부선과 같은 일반열차의 고상홈을 이용하는 승객들 특히 교통약자들은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규정 미비로 인해 추락 위험에 노출됐다"며 "향후 법안이 시행되면 동해선과 같은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철도 안전과 이용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이날 부산과 세종시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와 세종시 5-1 생활권(274만㎡) 두 곳에 건설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가 제한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이를 전부 백지화하고서 사업 주체가 새롭게 입지를 계획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를 못하게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운수사업에 택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 사업자가 주변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5%로 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 5% 이내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해 임대료 인상률을 더욱 엄밀하게 정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 범위가 연 5%보다 못하게 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송현수·김종우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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