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똑소리 나게 대비하는 법] 환전은 모바일 앱·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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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즐기는 직장인 A 씨. 환전은 늘 소액으로 하고 신용카드를 주로 썼다. 이상하게 카드 대금 청구액이 늘 조금 많다 싶었는데 최근 그 이유를 눈치챘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던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가 3~8%가량 더 추가된다.

휴가철을 맞아 금융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갖 혜택을 쏟아내고 있어 여행자들도 꼼꼼히 알아봐야 알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편리하자면 비용이 올라가고, 손품·발품을 팔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건 당연지사. 금융감독원이 여행 단계별 유익한 금융정보를 파악, 소개했다.

금감원, 여행 시 금융정보 소개
앱 환전하면 주요 통화 90% 우대

원화 결제 수수료 3~8% 더 붙어
미리 카드사에 차단 서비스 신청

여행자보험 '보험다모아'서 비교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만큼 환전 요령 하나둘쯤은 갖고 있다 해도 요즘 은행은 휴가철에 새 서비스에 대한 주요 혜택으로 환전수수료를 한껏 활용한다. 주거래은행들은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주요국 통화 환전수수료 할인 혜택을 최대 90%까지 내놓고 있어 여행자들도 주거래은행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요령이다.

특히 금융권에 '모바일 전쟁'이 펼쳐지다 보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에 할인 혜택이 크다. 단 모바일 앱 환전 시 당일 수령이 어렵거나 환전금에 한도가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 후 여행지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미 달러 환전수수료는 2% 미만이지만 유통물량이 적은 동남아 통화는 4~12%씩 부과하기도 한다. 최근 한 시중은행은 베트남 11.8%, 대만·필리핀 9%, 인도네시아 7% 등의 환전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요즘 해외여행 할 때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다. 여행자보험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들을 비교한 뒤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대리점, 공항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청약서에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사고 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거나 현지 경찰서에 신고한 뒤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해야 한다. 현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챙겨와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유리하다. A 씨 사례처럼 원화 결제 시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달 4일부터 해외 원화 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에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나 해외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 결제 시 자동 DCC 설정이 된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지갑을 분실해 신용카드 여러 장을 잃었다 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일괄 신고 처리가 된다.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 보상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용해야 좋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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