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논란 급증…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하라" 봇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

북한 석탄을 실은 배들이 국내 항구를 드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석탄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재품이다. 하지만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북한 석탄' 논란과 관련해 수십 건의 청원글이 게재되고 있다.

청원자들은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해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의 조사를 요청한다", "특검을 청원한다", "북한산 석탄에 관해 말씀 좀 해보시죠?", "북한 석탄 환적 정확히 답변해달라", "검찰조사 바란다" 등의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날 오후 9시  북한 석탄과 관련한 처원만도 6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 는 "청와대 분들,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언론에서 쉬시하는지 답변바란다", "제대로된 의사표명 부탁드린다", "북한 석탄 유통 왜 숨기나?", "북한 석탄 화물선 국내 수차례 입항을 묵인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북한 석탄 문제 빠른 피드백을 해달라"며 의혹에 휩싸인 북한 석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에서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최근 9개월간 16차례에 걸쳐 남한에 입항했다"라며 "한국 정부는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북한산 석탄운반선의 남한 경유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선적 스카이 엔젤호 역시 북한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지난 6월 14일 울산항에 들어오는 등 6회 이상 남한을 경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371에서는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더불어 결의안 2397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매매 관련 선박의 자국 입항 시 억류할 권리를 갖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