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지금이라도…신청자격과 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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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한편, 2018년 근로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하는 것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상담은 전화 126번(국번없음)으로 하면 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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