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죽음의 질주, 운전자는 에어부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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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죽음의 질주'로 애꿎은 택시기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질주사고'(busan.com 10일 자 보도) 가해자가 에어부산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인 것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이 벌인 끔찍한 사고에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까지 일고 있다. 기내식 대란과 박삼구 회장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을 겪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자회사인 에어부산까지 비난의 중심에 섰다.

승무원·협력업체 직원 등 3명 동승
"교육일정 맞추려 속도 높여" 진술  

블랙박스 공개 후 국민적 공분 사  
기내식 대란 등 '아시아나' 이어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비난 중심

12일 부산경찰청은 BMW 질주사고 가해자인 에어부산 직원 A(34)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 B(48)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당시 머리를 유리창에 세게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사고 당시 BMW차량엔 A 씨를 비롯해 에어부산 승무원 C(37) 씨, 에어부산 협력업체 직원 D(40) 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 식사를 한 뒤, C 씨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속도를 높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BMW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가 사고 지점 앞 고가도로에서 마치 외제차량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속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과 육성이 영상에 담겼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이 시속 40㎞ 제한 구간인 것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임에도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는 점이 더욱 분노를 일으켰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승자들이 사고 직후 현장을 몰래 빠져나갔다는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영상 확인 결과, 사고 직후 A 씨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구호 조치를 했고 동승자들은 사고 지점 부근에 앉아 있었다"면서 "레이싱을 하거나, 속도를 내도록 부추긴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승자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BMW차량(사진)에 부착된 EDR(사고기록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 해 놓은 상태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사고지만, 이번 사태가 항공사 전체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기내식 대란 등으로 회장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마당에, 자회사 직원까지 안일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부산 승무원들은 올 4월 한 직원이 SNS에 올린 탑승객 뒷모습을 '브로콜리 밭' 등으로 표현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와 연루된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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