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檢 수사지휘권 폐지 警 1차 수사·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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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의 기존 수직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檢 직접수사 특정 분야 한정
검사 영장청구권은 유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확대


합의 내용의 핵심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던 수직적 관계가 해체된다는 점이다.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것이다. 대신 검·경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검찰은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 수사력이 송치된 사건의 2차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건은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이다. 이 밖의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으로 보장된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대신 고등검찰청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에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한편 검·경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부산 등 나머지 지역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백상·박태우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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