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무엇이길래…'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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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진=공식홈페이지

복지로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복지로는 (bokjiro.go.kr)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이다.

생애주기(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와 가구상황(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관심주제(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 분류별로 복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그 가운데 '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은 오는 9월 21일이다.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에서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만 0~1세는 20일부터 25일, 만 2~3세는 26일부터 30일, 만 4~5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다. 전 연령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0 ~ 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령, 첫째가 만 2세, 둘째가 만 0세인 경우 첫째 연령 기준으로 26~30일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 0세에서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다.

소득기준으로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이 1명이 있는 3인 이하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0만원,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빼는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액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지급금액은 대상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원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천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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