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내연녀·혼외자 공개하며 이혼 요구한 최태원과 이혼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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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8) SK그룹 회장의 아내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태원 회장의 편지를 본 노소영 관장은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노소영 관장은 또 "그동안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내 남편이 가장 상처를 입었다"며 가정을 지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는 배경으로는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혼외 자녀를 두기 전부터 십 수 년간 별거상태였고 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만큼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2월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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