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아나운서 vs 요리연구가 홍신애 법정공방 마무리…둘 사이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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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홍신애와 이혜승 SBS 아나운서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 측이 홍신애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신애와 이 아나운서는 2007년 함께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했고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하고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BCM미디어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책정해 5회에 걸쳐 총 295만720원을 지급했다.

계약이 끝난 후 2016년 6월 홍신애는 "이 아나운서와 BCM미디어가 출판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책을 출판·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조회로 확인된 68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CM미디어가 판매 사실을 인정한 53권에 대한 저작권료 3만750원을 홍신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홍신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아나운서가 BCM미디어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홍신애가 2016년 6월 일명 '고소왕'으로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혜승과 BCM 미디어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홍신애는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아내의 요리 비법'이라는 요리책의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과정 중 BCM미디어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 295만원을 저작권료로 받은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홍신애는 청구금액을 축소하여 저작권료 및 위자료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송의 또 다른 상대측이었던 BCM미디어는 "홍신애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제기한 '2년간의 소송'이 결국 노이즈 마케팅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준태 BCM미디어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 씨가 출판계약이 종료된 후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저작권료 정산 여부를 출판사에 문의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기 1주일 전 새로운 요리책을 출판하고, 제기된지 이틀만에 요리책 출판 소식이 보도됐다. 이에 홍 씨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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