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상 돌려 달라" 부산 시민단체, 검찰에 동구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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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원태 기자 wkang@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철거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 보관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돌려받기 위해 시민단체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대집행 비용 고지서
구청 일부러 발급 안 해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이하 건립위)는 11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노동자상 반환을 막는 부산 동구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건립위는 동구청이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보도에 놓인 노동자상을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옮긴 뒤 법을 어기면서까지 돌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건립위에 따르면 동구청은 건립위의 수차례 요구에도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고지서를 의도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 건립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행정대집행 후 철거된 대상물의 소유자가 집행 비용을 내면 지체 없이 대상물을 돌려줘야 한다"며 "동구청의 행태는 노동자상 절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건립위는 동구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등 동구청 관계자를 직무유기·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건립위는 더불어 지난 1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노동자상을 찾아가려는 건립위 관계자들을 경찰이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동반해 끌어냈다며 부산경찰청장과 당시 기동대장을 폭행·가혹행위·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건립위는 또 동구청을 상대로 노동자상 인도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건립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상을 돌려받을 것"이라며 "반환 여부와 별개로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행정대집행 후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구청은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동자상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강호 기자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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