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고영욱 조회는 무죄, 유포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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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조만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벗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서 그의 거주지를 검색해 보는 이들이 많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부로 전자발찌 착용 기한은 만료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앞으로 2년 더 남았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법원은 김씨 등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 선고를 유예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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