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고교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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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7) 군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 20분께 영도구 해양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대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B 씨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위를 올려다본 B 씨가 카메라를 발견해 소리치자 도서관 열람실 안으로 달아났다. 사태를 파악한 학생들이 열람실 입구에 모이자 카메라에 있던 사진을 삭제하고 나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학생들과 있던 A 군을 도서관 건물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스마트폰 복원작업)을 벌였지만, 추가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시험 기간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며 "복도에 나갔다가 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뒤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대는 사건 이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해양대에 따르면 해양대는 국립대라 누구나 출입 가능한 도서관을 운영하며, 사건 당시는 대학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해양대 관계자는 "기존에 화장실 입구 앞에 CCTV가 있고,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며 "다음 달 5일 총학생회 학생들과 교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를 점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강호 기자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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