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캠프, 서병수 측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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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로 후보자 비방"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김범준 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5월 20일 자 서 후보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 선대위는 "서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선거 문화를 더럽히는 데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후보 캠프 측은 2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 일가 소유의 부산 강서와 가덕도 내, 김해 진영, 진례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며 "가덕신공항 추진은 오 후보의 가족 기업인 대한제강 일가의 재산 증식 목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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