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남구, 공무원 평정 순위 부당하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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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적발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부당하게 평정 순위를 바꿨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발표한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 감사' 결과문에서 부산 부산진구·남구, 경남 사천시·고성군 등 4개 지자체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최종 서열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결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무 7급 등 77명의 대상자가 근무성적 평정상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어 최종 평점을 받게 되는 등 전체 평정 단위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4개 기관장에게 업무관리 철저와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남 사천시는 승진 소요 연수가 모자라는 공무원을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처분(견책)에 의한 승진 제한기간 6개월은 승진 최저연수에서 제외돼야 하는데도 사천시는 6개월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해 인사위원회에 근속 승진 임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7급 근속 승진자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감사에서 부산 남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허가 신청을 '구청장 지시시항'을 사유로 반려했다가 법정 다툼에서 패해 소송비용 등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구는 2015년 관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 대상인데도 구청장 지시사항을 사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없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남구는 1, 2, 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결국, 남구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했지만, 이 기간 남구청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사업자 측에서도 소송비용을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어서 감사원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행정의 신뢰성 훼손"을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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