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 분양대행업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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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토부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을 전면 금지하고 건설업체가 직접 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금지조치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적격자 검수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라든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분양대행을 금지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청약은 청약자의 자격검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공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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