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허용 반대 국민청원 시작 "모든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하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

어린이집도 스승의날 선물을 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는 지난 12일 '모든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이 청원자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누리과정인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하다"며 "면담과 명절, 스승의 날 등에 선물 챙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차별로 여겨진다. 모든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디지털콘텐츠팀 mutl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