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긴 성매매 여성, 엄벌보다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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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례적 집유 선고

속보=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부산 전역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의 형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뒤 보건소에 '에이즈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관리를 받았지만,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1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김 판사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A 씨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며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달라"고 말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남 B(28) 씨와 지인 C(28)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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