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혐한 시위' 명예훼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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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사 불구속 기소

일본 검찰이 혐한 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 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지검은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 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저녁 이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해서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니시무라 씨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니시무라 씨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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