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정치 탓에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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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과 관련한 '드루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파행 장기화로 여야의 개헌 논의는 아예 실종됐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0일 중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회 앞 천막 농성까지 이어가고 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지난해 대선 당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 파행과 그에 따른 개헌 무산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국회는 제 할 일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일단 국회를 열어 국회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드루킹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략적 계산은 용납될 수 없다. 그렇다고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만 여겨 국회 파행을 방치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30여 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이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개헌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여야 정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이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개헌 논의를 신속하게 진전시켜야 한다. 여야가 한심한 정쟁만 일삼다 국민의 여망인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다면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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