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스케줄' 항공 승무원, 휴식시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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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 달 새 4명이 쓰러지는 등 '과로 논란'이 제기된 항공사 승무원들(본보 2월 5일 자 6면 등 보도)이 수시로 법정 기준을 넘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비행 안전을 위해 승무원들의 연장 근무를 줄이고, 휴식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 9곳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곳에서 7건의 근무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대부분 비정상 운항 때 승무원들에게 적정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다. 현행법상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가 지연 도착했을 경우, 지연 시간만큼 추가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 승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다시 근무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대체 인력이 없어 개인 휴가 사용을 제한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근무 실태 자료만 조사한 결과"라며 "항공사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운항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국적항공사 점검
근무 규정 위반 3곳 확인
최소 휴식 8→11시간 확대

이번 조사 결과 9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은 월평균 82.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 대비 69% 수준이며, 월평균 휴무일은 9.2일로 조사됐다. 승무시간은 비행기가 움직였을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객실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은 1개월에 120시간이다.

국토부는 승무원 피로가 비행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무강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행 시간에 따라 부여되는 최소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린다. 또 연속 7일 근무할 경우 주어지는 24시간의 휴식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만일 이륙 전 지연 등 비정상 운항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무 시간도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전에 없던 시차적응 기준도 마련돼 승무원들의 피로를 해소해 줄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획일적 근무시간 제한 방식을 벗어나 시차, 비행시간대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탄력적인 시간 제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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