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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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고소장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보강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8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는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구속영장 기각이 큰 이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분간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의 고소내용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폭행 3차례, 성추행 4차례를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청구한 구속영장엔 A 씨의 고소 부분은 빠져 있었다.

검찰은 당분간 안 전 지사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기존 수사 내용 분석에 집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뒤, A 씨 고소내용을 포함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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