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에 없는 의혹 계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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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인 21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영장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의혹까지 포함할 경우 구속영장에 적시된 12개 안팎의 혐의가 20여 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추가 뇌물 혐의 가능성
불법 정치개입 의혹도

구속영장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 원,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 원의 특활비가 제외돼 있다.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분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추가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검찰은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현대건설이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고 2억 6000만 원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 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 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을 차명보유했다고 명시했다. 향후 이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다스 협력 업체)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각각 저지른 99억 원대 횡령·배임과 59억 원대 횡령·배임도 이 전 대통령와의 공모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스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청와대 문건에서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불을 지필 수 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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