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지방 법률제정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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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국회 토론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 초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인 지방입법권 등 핵심 내용이 대부분 빠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지방분권 개헌 쟁점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자문특위 초안에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등 미사여구가 아무리 많아도 지방입법권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초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안의 참모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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