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그대로 판매해놓고 저렴한 것처럼 기만한 NS·현대홈쇼핑, GS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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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이 법정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할 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현대홈쇼핑과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TV홈쇼핑 전용모델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사양의 제품을 단순 비교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위원회는 TV홈쇼핑 제품의 저렴함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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