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잡이, 해상·야간 옮겨 담기 작업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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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양산업노조가 선원들의 장기 조업 피로 해소를 위한 입항 전재 의무화와 야간 전재작업 금지 등을 사측에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원양노조는 또 정부를 향해 선원 건강증진사업과 퇴직연금제 조기 실시를 촉구했다.

원양산업노조는 지난 7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 대회의장에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선원 복지 권리를 위한 결의문 7개 항을 채택했다. △참치연승 입항전재 의무화 △참치선망 야간 전재작업 중지 △참치연승 비율제 계약 폐지 △정부의 선원 건강증진사업 및 퇴직연금제 조기 실시 등이다. '전재'는 어획물을 옮겨 담는 작업을 말한다.

전국원양노조, 대의원 대회
복지 향상 결의문 7개 채택

노조는 비인간적인 참치연승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입항 전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낙으로 참치를 잡는 연승 어선 1척은 홀로 길게는 2년 가까이 조업한다. 하루 어획량이 1t 남짓으로 어획물을 옮기는 전재작업도 운반선을 이용해 해상에서 이뤄진다. 선원들에게 잠시라도 휴게 시간을 보장하려면 해상이 아닌 항구에서 전재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참치선망은 입항해 전재작업을 하지만, 오전부터 야간까지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린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야간 전재 중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또 어획 실적에 따라 급여 변동 폭이 큰 참치연승 선원의 비율제 계약 폐지도 요구했다. 최근 자원 상태가 열악해지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가 선원 승선 전후 반드시 정신과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항구로 가면 조업 시간이 줄고 유류비는 늘기 때문에 선사 타격이 클 것"이라며 "선원 피로도를 낮출 방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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