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손질, 부산 청약조정지 희비 크게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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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개선이 추진되면서 개선 결과에 따라 부산 청약시장에도 청약자 간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말 분양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가 청약가점제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청약가점제 당첨 비율이 높아진 부산지역 청약 시장도 개선 내용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청약가점제 당첨 비율이 확대된 만큼 정부가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청약자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정부 청약가점제 개선 나서
무주택·청약기간 배점 상승
부양가족 수 점수 감소 예상
부모·자녀 배점 구분 주장도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등
청약조정지 청약가점 비율
85㎡ 이하 75%, 초과 30%
비조정대상지역보다 높아

■청약가점제 왜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조부모의 주소만 함께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약가점제를 연내에 개선하기 위해 실무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 등 항목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과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하여 당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청약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일부 청약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여 당첨되는 폐해가 잇따랐다.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무주택 여부와 통장 가입 시점이 명확해 불법이나 탈법의 개입 여지가 낮지만 부양가족은 행정 관청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청약자의 집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행정력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3개 항목 중 부양가족 수 배점이 가장 높다는 점은 이 같은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는다. 하지만 부양가족은 1명이 늘면 5점씩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약자들이 최근 가점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현 정부 들어 가점제 청약자 당첨 비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부양가족이 많은 청약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가점제 당첨 비율을 대폭 늘렸다.

가점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등에는 청약가점제 배점을 손질해 달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부양가족 위장전입으로 다수의 선량한 청약자가 당첨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선 방향과 부산 청약시장 영향은

청약가점제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든 정부는 가점 중 비중이 가장 높고 부정 개입 여지가 많은 부양가족 수 배점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잣대인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배점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 인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청약가점 획득을 목적으로 한 부양가족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양가족 인정 기간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양가족이 지나치게 많은 등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양자 중 부모와 자녀의 배점을 달리하는 방법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있는 만큼 이들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부양가족 배점을 없애고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만으로 가점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지역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바뀌면 청약자들이 받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해운대·동래·남·수영·연제구·부산진구 전역과 기장군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가점제 적용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40%, 85㎡ 초과는 0%에 불과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30%로 훨씬 높다. 청약조정지역 지정 전 부산은 전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85㎡ 이하만 40%의 가점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일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져 가점으로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부양가족 수 배점이 하향 조정될 경우 부양가족 수가 적지만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약자는 유리해진다. 반면 부양가족이 많은 청약자는 불리해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청약자들의 희비가 더 크게 엇갈릴 수 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부양가족 배점을 낮출 경우 부양가족이 진짜 많은 사람은 예전보다 점수가 낮아져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장전입을 막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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