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59조원…동반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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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채무보증액이 약 62조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해외계열사에 대한 보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일부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동반부실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30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종속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62조 592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이들 30대 그룹의 자기자본 합계 1055조 3630억 원의 6.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30대 그룹 채무보증액 중 해외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전체의 94.1%인 58조 9304억 원으로, 국내 계열사 보증액(3조 6619억 원)의 16배를 넘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자기자본 5조 1900억 원 가운데 채무보증액이 2조 6985억 원(52%)으로 집계돼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2조 430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J그룹이 자기자본 대비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비중이 28.0%로 그 뒤를 이었고 OCI 21.0%, 두산 18.5%, 한진 15.1%, 롯데 11.3%, LG 11.1% 등의 순이었다.

절대 금액으로는 삼성의 해외계열사 채무보증액이 14조 49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5.0%로 낮았지만 30대 그룹 전체 채무보증액의 24.6%에 달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 간 채무보증으로 인한 그룹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한했지만 외국법 적용을 받는 해외계열사는 예외로 뒀다"면서 "그러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채무보증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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