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숙박·복지시설 활용…日 정부, 건축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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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갈수록 증가해 사회문제화하는 빈집을 료칸(일본 전통 숙박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 미만의 3층 주택의 경우도 화재 방재대책을 위해 건물을 수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일 외국인 여행객들의 숙소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은 3층 이상의 건물을 료칸 등으로 사용하려면 방재대책 설비를 갖추기 위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해서 자금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방재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여행객이나 복지시설 사용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화재가 날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 등 최소한의 장비는 설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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