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타행송금 수수료 우체국 전액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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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 고객의 타행송금과 출금 수수료가 사라진다. 그동안 우체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금융수수료를 면제했는데 그 대상이 전체 예금 고객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ATM)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서민의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시 내던 500~1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전자금융으로 타 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하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 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없어진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 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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