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 만에 쓱~' 고객이 건넨 카드 불법 복제… 해외서 휴대용 카드리더기 구입 후 국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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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고,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입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수영구 광안동 한 맥줏집에서 손님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불법 복제한 뒤 만든 카드로 총 62회 걸쳐 680만 원을 결제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다.

남부서, 30대 남성 구속
복제 카드로 680만 원 결제


장기간 해외에 머물던 A 씨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복제에 필요한 기기를 사들인 뒤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A 씨는 카드를 한 번 긋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읽어 훔치는 휴대용 카드리더기(사진)를 호주머니에 늘 휴대했다. 그러다 술에 취한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지켜보지 않으면 카드리더기에 한 번 긋는 수법으로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단 1초만에 빼돌렸다. 이 정보를 컴퓨터에 옮긴 뒤 '쓰기' 기능이 있는 카드스키머를 이용해 새로운 카드에 훔친 정보를 그대로 덧씌웠다.

실제 해당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A 씨가 구입한 두 기기를 주문하는 데 15만 원(해외배송비 포함)이면 충분했다. 국내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카드스키머'를 입력하자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는 판매 홍보 글이 나타나기도 했다.

남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카드 복제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주유소나 주점 등에서 결제 과정을 직접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오는 7월 20일까지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IC등록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IC칩으로 우선 결제하도록 해 카드 복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최강호 기자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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