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1심 선고, 정유라 증언 영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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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엄마가 말 계속 타랬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중형을 선고받는 데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딸 정유라 씨의 증언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과 경주용 말 3마리 및 보험료 36억5943만 원 등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을 다른 말로 교체하면서 삼성과 무관한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죄수익 처분을 가장했다고 내용이다.

이 부분 유죄 판결에 정 씨의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정에 깜짝 출석해 증언했다. 이어 정 씨는 말 교환 계약과 관련해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3명과 만났다"고 증언했다. 또 "저 혼자만 있는데 지원받는 것을 알면 말이 이상하게 돌아 삼성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 바꿔야 한다고 (최 씨가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후 말의 이름은 살바토르로 바뀌었다.

정 씨는 "제가 엄마에게 살시도를 구입하자 했을 때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해서 '내 말이구나'하고 생각했다"며 "그런 말을 듣고 잘 해결돼 (살시도를) 소유하는 거로 판단했다"고 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결정적 증언도 했다.

당시 최 씨 측은 정 씨의 출석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항의했다. 이후 재판에서 정 씨의 증언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자 최 씨는 엎드려 울음을 터트린 바 있다. 김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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