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순실 1심 중형선고에 "박근혜 무기징역 추정…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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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트위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의 1심 선고 후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이 내 에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사필귀정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이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대략 징역 15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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