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순실 1심 중형선고에 "박근혜 무기징역 추정…사필귀정"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의 1심 선고 후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이 내 에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사필귀정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이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대략 징역 15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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