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기 마친 교장 → 교감 재임용,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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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지역 사립 중·고교에서 임기를 마친 교장을 교감으로 재임용하려는 것(본보 지난 2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교육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도 해당 재단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교감 재임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감 재임용 문제와 관련한 본보 질의에 대해 "교장은 이사장이 임용하지만, 그 외 교감을 포함한 교원은 최초로 임용될 때 공채를 거치지 않았다면 (재임용은)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사립학교법 53조의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채(공개전형)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그 근거로 댔다.

사립 학교 관행 본보 질의에
사학법 규정 근거로 답변

해당 조항 2005년 신설돼
이전 임용자 미적용 '맹점'


하지만 이 규정에도 맹점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도 인정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위 규정이 2005년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용된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며 "학교마다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교감 재임용이 가능한지는 개별 조건들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과 달리 '원로교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관이 없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이 해석을 종합하면 해당 인사가 최초 임용될 때 공채를 거치지 않았다면 교감으로서 공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2005년 전에 임용됐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 지역 한 사립고 교사는 "보통 일반 학교의 교원 승진체계는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인데 일부 사립학교는 평교사 경험도 없는 분이 교장, 교감으로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원칙을 밝혔다. 교감 재임용과 관련한 정관 규정이 없거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교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재단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을 막기 힘들고, 인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결 권한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결국, 부산 D중학교의 경우처럼 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아예 심의를 거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은 "교감 재임용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유행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 법 개정 등 교육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사립고 교장은 "인사권은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며 현 체계에서 유일한 권한"이라며 "이런 것마저 인정할 수 없다면 아예 사립학교를 다 공립화하라"고 주장했다.

김마선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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