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넥센 이장석 대표, 징역 4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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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의 혐의 중 일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천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천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KBO는 이날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했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운찬 KBO 총재는 "KBO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팬과 국민 모두에 죄송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법정 분쟁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실질적 구단주로 구단 운영을 주도해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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