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복지시설 식자재 입찰 '대기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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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공급 입찰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공급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달 25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가 지역 제한 입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지역의 복지관과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등에 지침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5000만~3억 2000만 원
부산 본사 업체만 가능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물론 복지시설이 추정 가격 5000만~3억 2000만 원의 입찰을 할 때 지역 제한 입찰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 새 복지시설 식자재 공급을 장악하면서, 지역의 중소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부산시 정재화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시설 급식에 시 예산이 상당 부분 지원되는 만큼 부산 본사 업체가 식자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5000만~3억 2000만 원의 식자재 입찰 때 반드시 지역 제한 입찰을 하도록 복지시설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지역 제한 입찰을 위반할 경우 급식 예산 삭감 등 복지시설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의 이번 조치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의 복지시설 낙찰률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식자재 입찰의 대부분이 대기업 입찰을 제한하는 금액인 5000만~3억 2000만 원의 입찰이기 때문이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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