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속 물질에 치아 파손" 승객 vs 제조·항공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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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음료 서비스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60대 여성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은 "항공사와 음료 업체가 오히려 승객 과실로 몰아가려 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제조나 서비스 과정에서 절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기내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들이 없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다.

지난해 말 A(66·여) 씨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계림공항으로 가는 국내 모 항공사 항공기에 탑승했다. 승무원에게서 기내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음료를 종이컵에 두 차례 받아 마신 A 씨는 순간 딱딱한 이물질(사진)을 깨물었다. 당시 충격이 심했던 탓에 도착지에 내린 A 씨는 이날 치아 1개가 흔들리다 결국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항공사 측은 당시 기내에서 정확한 이물질의 정체, 책임 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이물질을 수거해 갔다.

중국행 국내항공 탑승 60대
"음료서 딱딱한 물질" 주장

업체들 '홍삼사탕' 자체조사
"사과했지만 보상 불가" 입장


항공사와 음료 업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이물질은 '홍삼사탕'이라고 A 씨에게 밝혔다. 이에 두 업체 모두 홍삼사탕은 상식적으로 제조·서비스 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료업체 관계자는 "사탕이 제조과정에 들어갔다고 해도 5시간이면 다 녹는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도 "기내에는 홍삼사탕이 구비돼 있지 않고, 컵에 음료를 따를 때에도 이물질 여부를 눈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이물질이 사탕이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류였다며 업체 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령 사탕이라고 해도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항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씹고 나서 손으로 비벼봤는데 끈적거리지 않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 없이 오히려 내가 들고 다니지도 않는 사탕를 먹다가 그런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격분했다.

항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과는 드렸지만 CCTV영상 등 항공사 과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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