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날개 달고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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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난해보다 65%↑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에 배포한 농축수산물 선물 부착용 스티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이 65%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바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렸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업계 분위기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이 8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약판매보다 65.3%가 늘었으며 화훼류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동양란의 시세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 대형마트들은 찜갈비와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 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에 붙일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에 100만 장 배포했다. 당초 이 스티커에는 '착한 선물'이라는 이름을 넣기로 했으나 '착한'이라는 문구가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배포한 스티커에는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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