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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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JTBC 뉴스룸'이 수사 검사와 피해 여성과의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퇴했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동영상도 유출되었지만 검찰은 수사 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7월에는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스룸이 15일 방송에서 공개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검사에게 "제가 고소인으로서 진술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른다. 제가 조사 안 한게 어디 있나"며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조사를 한다"고 대답했다.

카톡과 사진 등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다고도 했으나 검사는 과거에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수사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하며 고소인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대질이나 직접 조사는 없었고 그는 한달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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