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부터 시작...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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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제공됐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김윤미 기자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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