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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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부처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사전심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중단 요청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도 5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거래 실명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정 변호사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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