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LNG 발전소, 성동조선 살리는 일석이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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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LNG 발전소 부지로 낙점한 성동조선해양 3독 부지(붉은선). 지금은 단순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제공

속보=건립부지가 없어 하세월하다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던 경남 통영 천연가스발전소(본보 2017년 6월 6일자 10면 등 보도) 사업이 부활의 기회를 잡았다. 법원이 사업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존폐 기로에선 성동조선해양의 생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했던 통영LNG발전소 건설사업을 백지화했다.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두 차례의 기한유예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

'사업권 취소' 현대산업개발
가처분 신청 항소심도 승소

성동 3독 매매 계약 체결로
'하세월' 부지 문제도 해결

"정부 탈원전 기조와도 맞고
성동 회생 결정에 큰 도움"


이에 현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산은 인가 기한을 규정한 법률이 사업허가(2013년 8월) 이후 만들어진(2015년 개정안 제정, 2016년 7월 시행)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기간 동안 사업권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만 가처분 신청에선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의 취소 결정에도 법적으로 사업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현산의 주장이다. 산자부의 상고로 대법원 최종심리가 진행 중인 가처분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최종변론을 거쳐 이달 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사업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현산은 산자부의 취소 결정이 법률상 오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정부의 '탈 원전 및 석탄발전 지양, LNG발전 권장' 기조도 기대요소다.

현산 관계자는 "부지 문제도 해결됐고 설계까지 마쳤다.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발전소 부지로 성동조선해양 3독 27만 5269㎡(옛 침매터널 제작장)를 1107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발전소 사업 부활 여부가 최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성동조선해양 회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부지 매입이 완료될 경우 성동조선은 유동성 자금 확보는 물론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계획 이행률(목표 3248억 원)도 현재 41%(1340억 원)에서 80%(2447억 원)까지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진한 자구계획 이행이 성동조선 청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회생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통영LNG발전소는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민자 발전소다. 920㎿급 발전기 1기와 14만㎥급 저장탱크 2기로 계획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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