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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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해 제도·시책 발표

경남 김해시가 새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기존 혜택을 대폭 확대 시행하는 제도와 시책 42건을 9일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부문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김해에 거주하면서 관내 대학 졸업(예정)자가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경우 1인당 3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25명에게 지급하며,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소득하위계층의 0~5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함한 영유아 자녀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몰군경 유족 및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도 일부 완화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나선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고,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상품권 구매금액의 4%를 할인해 주는 모바일 기반 김해사랑 전자상품권도 발행한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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