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건립 때 '상생 협력'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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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건립이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대형마트 건립 시 기초지자체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이 보다 공정해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개선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잠식,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자 정부는 2011년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고 기초지자체별로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각 기초지자체는 대규모 점포 등록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에 대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점포 등록을 결정하고 있다.

주변상권영향 등 평가
상생협의회 위원 9명
공정성·중립성 확보 위해
지자체·지방의회·시민단체
3명 씩 추천 구성키로

그러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문제가 이마트 연산점 등 전국의 대형마트 개설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위원 구성부터 대형마트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협의회 위원은 대형유통업 대표 2명, 중소유통업 대표 2명, 지자체 공무원 2명,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협력업체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음성적 발전기금을 받기로 합의한 전통시장 대표와 대형마트에 취업을 청탁하는 교수가 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각 3명씩 위원을 추천토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성 논란 소지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올해 안으로는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이번 정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개선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의 공정화등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달부터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 거부 또는 부당반품 등 상품 수량으로 납품업체의 뒤통수를 치는 '갑질'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현수·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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