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3명 사상 택시 운전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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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8시 49분께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51·여)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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