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대란' 때도 선박 비상 동원한다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입 화물 발이 묶여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 제정
정부 차원 대응 체계 마련
현재 정부는 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간선박 일부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필수선박 지정 대상을 공공기관 소유 선박으로 확대했다. 이는 오는 7월 부산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건조해 국내 선사에 임대하는 선박도 필수선박으로 지정되는 길을 연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 총 88척을 필수선박으로 지정해 관리하려 했지만 한진해운 파산 등 영향으로 현재 76척만 지정된 상태다.
필수선박 지정 선박에는 국내 항만 입출항료 50%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가 있지만, 정부의 소집·수송 명령에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와는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이 정상 운영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