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대란' 때도 선박 비상 동원한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전쟁이나 사변, 해운업체 파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가필수 선박에 공공기관 소유 선박이 추가됐다. 사진은 한진해운 선박의 컨테이너 수송 모습. 부산일보DB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입 화물 발이 묶여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 제정
정부 차원 대응 체계 마련


현재 정부는 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간선박 일부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필수선박 지정 대상을 공공기관 소유 선박으로 확대했다. 이는 오는 7월 부산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건조해 국내 선사에 임대하는 선박도 필수선박으로 지정되는 길을 연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 총 88척을 필수선박으로 지정해 관리하려 했지만 한진해운 파산 등 영향으로 현재 76척만 지정된 상태다.

필수선박 지정 선박에는 국내 항만 입출항료 50%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가 있지만, 정부의 소집·수송 명령에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와는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이 정상 운영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송현수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