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감기약 먹은 아이, 불치병 '스티븐존슨 증후군'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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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29일 감기약을 먹은 아동이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4세 아동이 감기약을 처방 받은 뒤 약제의 항생제 성분 부작용으로 난치성 희귀병인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걸린 사연을 보도했다.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걸린 아동은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다.

피해 아동 아버지.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그러나 책임을 지는 이나 기관은 없었다. 제약사는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역시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관련법은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감염우려로 1인 병실을 사용해야 하지만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이같은 희귀병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해구제 제도가 있지만 보상금은 크지 않다.

아이의 아버지는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아버지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에 위치한 소아과에 데려가 12월 6일 감기약을 지어 먹였다"며 "3일 뒤 다시 병원을 방문하자 의사가 3일치의 감기약을 더 먹여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 돌아온 뒤 처방받았던 약을 먹였는데, 아이가 한시간 정도 뒤에 경기를 일으키듯이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였다"며 "약 1~2분 뒤 피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놀란 부부는 경기도 수원의 상급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검사 결과 난치성 희귀병인 '스티브존슨 증후군'을 진단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아버지는 "지금은 얼굴과 전신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감기약 한번 잘못 먹였다가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 아이 치료 약물이 비급여라고 하여 비용부담도 심하다고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원인은 감기약 항생제(오구멘틴듀오시럽)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 하였다"며 "스테로이드제와 면역글로브빈(비급여) 주사치료를 받고 있다. 2차 감염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면서 감염예방차원에서 1인실만 써야한다고 하는데, 1인실은 의료보험혜텍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29일 기준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09년 MBC '닥터스'에서도 같은 증후군을 앓는 박종석 군의 사례를 다룬 바 있다. 방송 당시 16세였던 박종석 군은 8살 무렵 감기약을 먹고 온몸에 화상과 같은 흉터가 생겼다. 눈이 극도로 약해져 작은 빛에도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약사공론'은 미국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보도했다. 카일 킴밸이라는 남성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은 뒤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걸렸다.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신경계가 손상되고 몸 곳곳의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원 후 1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킴밸의 어머니는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약사공론'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존슨 증후군의 60%는 의약품에 의해 발생한다. 급성으로 나타나며 발병 가능성은 인구 100만명 당 5명 이하로 드물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 전신에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가 벗겨지는 박리가 일어나며, 점막을 침범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은듯 한 증상을 보인다.

또한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증상은 전신으로 퍼지거나 내부 장기로 침범하기도 한다. 확실한 치료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스티븐존슨 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고열과 두통, 목과 구강 내 통증, 관절통 등으로 감기나 기타 감염과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동양인의 경우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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