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안법 개정 촉구 "사람 삶 놓고 이익 따지는 정치집단 국민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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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안법(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상공인 죽이는 전안법 신속하게 개정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들의 삶을 놓고 정략적 이익 따지는 정치집단은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월부터 한결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안법을 시행유보가 아닌 폐기해야 한다"며 "의류·잡화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받도록 한 전안법 때문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판매자는 수십만원씩 내고 인증맡겨야해서 죽을 지경, 소비자는 제품값 올라 울상"이라며 "국민안전은 국가의 제1의무다. 국민안전비용을 영세업자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연말로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혀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전안법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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