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유, 4개 중 1개 원유비중 0%...환원유등 사용한 '무늬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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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제품 4개당 1개에는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 초콜릿, 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로 25%에 달했다.

또한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로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1.7%를 보였다.

이들 제품은 원유 대신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인 셈이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다.

이중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모두 환원유로 제조 됐으며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도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만들어졌으며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콜릿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였다.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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