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거복지로드맵 내주 발표] 5번째 처방, 서민 주거 지원에 '무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가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단순 대응책이 아닌, 서민 주거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실수요자·다주택자는 물론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상승률 5%로 한정 유력
재계약 요구 시 연장의무화
임대차 갱신 청구권 '예상'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확대
신혼부부 특공 강화 방안도

건보료·양도세 감면 등
다주택자 인센티브 필요
경기냉각 역전세 우려 남아

■언제 발표되나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층 주거난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 패키지다. 당초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지난 9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의 시장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면서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큰 그림은 완성됐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세부 정책을 부처 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가 늦춰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재난 수습에 나서면서 발표가 더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쳤지만, 김현미 장관이 11월 발표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다음 주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는 지금까지 6·10 대책, 8·2 대책, 8·2 후속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내놓는 다섯 번째 처방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다.

부동산업계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로드맵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두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인하, 양도세 감면 확대, 임대등록 주택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완화를 반대하는 등 부처 간 협의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안과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주거 취약 계층 복지 강화 방안,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의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 조성 계획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정책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혼부부 집 장만을 돕는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혼란·파장 불가피

전·월세 및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은 혼란스럽다. 실수요자들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집을 살지, 임대주택에 더 오래 머무를지 선택해야 하지만 발표가 늦춰져 셈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8·2대책으로 내년 4월 1일 전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정보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로드맵이 발표되면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없는 만큼 단기간에 매물이 몰려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인센티브 강화 중 의무가 강하면 팔겠다는 물량이 늘 것이고, 인센티브가 크면 집을 내놓지 않게 돼 시장에 충격은 분명 있을 것"이라며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지 않으려 해 현재의 집값 하향 조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오히려 역전세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적절한 정책일지 의문도 제기한다.

아울러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시장에 잘 먹혀들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면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진 부동산 경기가 더욱 빠르게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아 정부가 이번 로드맵에서는 빼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그렇다면 이번 로드맵은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청장년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요 골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